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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3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직접제출 또는 FAX, e-mail 제출 가능

제출처 : 호산대학교 호산관 2층 교무입학처

 FAX  : 053-853-9746

e-mail : jwkim@hosan.ac.kr

 

* 학자금 대출 실행은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가능함으로, 등록금 납부기간 마감일 이전에 제출 요망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