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대학신청 안내(대학신청) |
||||||||||||||||||||
---|---|---|---|---|---|---|---|---|---|---|---|---|---|---|---|---|---|---|---|---|
가. 국가근로 및 교비근로 장학생 신청 기준 1) 대상자 : 2020-2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재학생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 근로불량자 ·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2) 대학자체 선발기준: ① 만25세 이하자 ② 소득분위 상위자 ③ 신입생 > 재학생 (신입생 우선 적용)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미적용 및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자 우선④ 면접 3) 교비 근로장학생의 경우 교무입학처와 협의 후 진행여부 확정 나. 근로기간(예정) : - 재학생 : 2021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동계방학 중) - 졸업예정자 : 2021년 1월 1일 ~ 2019년 2월 20일(졸업 전날까지) 다. 제출서류 : - 장학금 추천서 및 교비근로장학생 신청서 및 포기각서 라.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교내 9,000원/시간, 교외 11,150원/시간 - 1일 최대 8시간 방학중 4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마. 기타사항 1) 대학 등록 근로기관 리스트 이외의 기관에서 국가근로를 희망할 경우 ①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동의서(근로기관 온라인 제출), ②근로장학기관 등록 신청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신규업체) [해당학과 학과사무실 서류요청] 2) 소득분위 상위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근로포기자 및 미신청자 정원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3) 국가ㆍ교비 근로장학 신청학생이 전원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근로장학 예산범위내에서 심사 후 선발 예정
※ 근로기관 및 근로지와 이해관계 일 경우 국가근로 진행불가 1) 장학생이 매칭되거나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관 관리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사. 신청일정 : 2020.12.1.(화) ~ 2020.12.7.(월) 기간엄수 아. 발표일정 : 국가근로 신청 시 학생 휴대폰 안내 문자 및 해당학과 사무실 붙임 1. 2020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2. 2020-2 국가근로 근로장학기관 3. 장학금 추천서 4. 국가근로 포기각서
문의사항 : 해당학과 및 근로담당자 053)850-
|
이전글 | 2020학년도 2학기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코로나19 관련) 장학금 신청 안내 | 2020-12-03 |
---|---|---|
다음글 | 『최고를 만드는 내 안의 힘』2020학년도 학습전략특강 참가자 모집 |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