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해당사항 아님)
-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식품인재장학금] (해당사항 아님)
-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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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대상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자격요건 | |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21.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 ⑤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⑥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JPG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첨부하려는 페이지 전체가 나올수 있도록 PDF로 업로드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서식]도 제출(부모 성명은 신청서의 성명과 동일해야함)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
기타 | |
□ 등록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이연 처리된 장학금으로 수학(별도의 신청 불필요) ※ 휴학시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복학학기 장학금 추가지급은 없음 * 이연복학자(’19.2학기∼’21.1학기까지 선발된 ‘21.2학기 계속 장학생) 자격 유지 요건 ① 복학학기에 이연 처리된 장학금으로 수학 후, 복학 차기학기에 계속자로 장학금 신청시 계속 자격 유지 ▘학생은 복학 차기학기 재단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교 교직원에게 “이연복학” 신청을 하여 재단 장학시스템에 학과정보 변경등록 후 장학금 신청을 진행하여야 함 ▘학교는 학생이 “이연복학” 변경을 요청 할 경우, 학생의 복학학기 학적 상태를 “장학금이연”으로 선택 및 복학일자 등록, 이연복학자가 아닌 학생이 학적등록 요청 시 신청 직전학기의 학적 상태를 “재학”으로 등록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장학금 전액반환, 계속 자격상실) □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21.1학기까지 선발된 ‘21.2학기 계속 장학생) ■‘21.1학기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기초~6구간) 등 자격요건 미충족자 ■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21.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신청해야함 |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1. 6. 21(월) 10:00~’21. 7. 15(목)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발표 : ‘21. 8. 17(화) 10:00(예정) ※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Ⅵ |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 주요 내용 | | 추진주체 |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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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공고 | |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 | ‘21. 6.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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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JPG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 신청학생 | | ‘21. 6. 21(월) 10:00 ~‘21. 7. 15(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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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 농어촌희망재단 | | ‘21. 8. 17(화) 10: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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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고지서 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표기 | |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 | ‘21. 8. 31(화) 예정 ※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