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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원양성위원회

9

1

고등교육법 제24조 제2항

2

조사위원회

8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3

NCS기반 학생직무능력

성취도평가 위원회

25

2

자격기본법 제8조

4

대학평의원회

11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

5

등록금심의위원회

11

4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6

사업추진위원회

6

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7

자체평가위원회

7

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 해당사항 없음 -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 해당사항 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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