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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국가근로장학(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국가근로장학은 출근부 입력 시

 

반드시 5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담당자 확인 후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후

 

근로기관 담당자는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근거로 출근부 등록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