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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국가장학금을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

 

장학금 반환기준 대해 붙임의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확인 및 작성 후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처 : 호산대학교 입학처

 

제출방법

- FAX : 053-853-9754

- e-mail : asurada@hosan.ac.kr

 

문의전화

- 호산대학교 장학담당자 : 053-85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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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