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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국가근로 미입력 사유서

주의점


1. 출근부는 반드시 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출근부 입력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직접 학생 포털 및 모바일로 출근부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공인인증서 유효기관 확인)

 

- 확인 시 바로 미입력 사유서 제출 요청

-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2. 원칙적으로 근로 활동시간과 학업시간표(휴강포함) 중복 시 출근부 입력 불가

 

3. 학교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대학담당자와 근로기관 담당자 확인 처리 절차 후 근로지 담당자로부터 미입력 사유서가 근로지 기관지 통해 국가근로 출근부 등록이 됩니다.

- 학기당 50회 가능(1학기+하계방학), (2학기+동계방학)

 

4. 대학 홈페이지 탑재 양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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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