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대장자 일지라도 개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선감면 대상자 :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소속된 학과의 등록금액 법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기초 등록금 납부때 미리 장학금으로 먼저 감면을 받고 실제 납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본인이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액 범위내에서 만 지급이 되며 학생회비 등은 적용이 안됨)
2. 학자금 융자대상자 실제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학자금 융자을 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장학재단으로 상환처리 되므로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학종류가 중복이 되어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 학교에서 장학금을 미리 받은 경우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금액만큼만 지급이 되며,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합해서 어떤 경우에도 등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교내외에서 근로로(일을하여) 인해 발생하는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넘어서도 지급이됩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장학담당자에게(850-8051)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처 2013-04-29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지급대상자는 4월30일(화) 내일 최종 일괄지급처리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대장자 일지라도 개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선감면 대상자 :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소속된 학과의 등록금액 법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기초 등록금 납부때 미리 장학금으로 먼저 감면을 받고 실제 납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본인이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액 범위내에서 만 지급이 되며 학생회비 등은 적용이 안됨)
2. 학자금 융자대상자
실제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학자금 융자을 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장학재단으로 상환처리 되므로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학종류가 중복이 되어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
학교에서 장학금을 미리 받은 경우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금액만큼만 지급이 되며,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합해서 어떤 경우에도 등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교내외에서 근로로(일을하여) 인해 발생하는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넘어서도 지급이됩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장학담당자에게(850-8051)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