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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자퇴원] - 재적생 중 학업을 그만두고자 할 때 작성

 자퇴자 등록금 반환일 안내 (대상자에 한함) :

 등록금은 자퇴원 제출일 기준으로 2주내 자퇴원에 첨부한 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재입학 안내

 매 학년도 2월초, 8월초에 본 대학에 제적되었던 학생(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이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의 총 여석범위 내에서,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여석 범위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입학을 원하시는 학생은 1학기(1월말), 2학기(7월말)에 재입학을 원하시는 학과를 통해서 여석을 확인하여 매 학년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비군 자퇴 안내 :

 대학 내 학생예비군대가 없으므로, 학적변동(자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예비군대로 신고 바랍니다.

 예비군 중 보류해소사유(졸업, 휴학, 퇴학 등)가 발생한 후, 그 발생일로부터 법정기일 14이내 미신고시 

고발 조치되므로 지역예비군대에 연락하여 고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제15(벌칙) 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학과 전화번호 

 

건 물

학 과 명

전 화 번 호

창의예술관 (02)

호텔외식조리과글로벌융합학부

053) 850 -8177

뷰티디자인과

053) 850 -8173

공연예술과작업치료과연기과뮤지컬과

053) 850 -8167

진리인문관 (03)

휴먼복지학부 (노인보건복지전공,청소년상담복지전공평생교육복지전공)

053) 850 -8121

과학탐구관 (05)

방사선과소방안전관리과

053) 850 -8243

건설기계과건축과자동차전공

053) 850 -8219

물리치료과유아교육과

053) 850 -8168

사회복지과병원행정정보과

053) 850 -8176

지 혜 관 (06)

간호학과

053) 850 -8178

 

 

 

문의 : 호산대학교 01 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 053)850-8058

   

 
 
  • 담당자 : 교무처 / 박진영 / 053-850-8058 / pjy5048@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