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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공인출석계] 학사규정 제36조에 따른 출석 인정

첨부파일 공인출석계.hwp

학사규정 제 35 조의 1(출석불인정) 

본 대학 행사일에 결석한 자는 당일 시간표상의 전과목을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36조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 , 질병, 교통사고 등의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2.13.> <개정 2016.12.05>


학사규정 제 36 조(공인출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출석계(별지 제15호)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12.07.23><개정 2014.12.12><개정 2016.12.05><개정 2019.03.01><개정2022.03.01.> 

 

 

결석사유

출석인정일

증빙서류

징병검사, 예비군훈련의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

훈련기간

훈련 참가 확인서

(소집필증 등)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할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빙서류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빙서류

본인(배우자)의 회갑

1

가족관계증빙서류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법정 격리기간

해당기간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신종 감염병에 따른 백신접종의 경우

세부지침에 따른 인정기간

해당기간

접종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법정 감염병 감염 또는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

14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첨부 파일 내 참고 사항 반드시 확인 후 사유 발생일 2주 이내 제출

기간 초과시 공인출석 인정 불가

 ​ 

 
 
  • 담당자 : 교무처 / 박진영 / 053-850-8058 / pjy5048@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