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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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해당사항 아님) -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식품인재장학금] (해당사항 아님) -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 선발규모 : 총 1,45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19.12.19.(목) 10:00 ~ 1.7.(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0.2.11.(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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