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2020학년도 2학기 교내 국가근로 및 교비근로 장학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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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근로 및 교비근로 장학생 신청 기준 1. 대상자 : 2020-2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재학생 1) 대학자체 선발기준: ① 만25세 이하자 ② 소득분위 상위자 ③ 신입생 > 재학생 (신입생 우선 적용)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미적용 및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자 우선④ 면접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 근로불량자 ·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2) 선발순서 : 학생신청(한국장학재단)-> 대학에서 신청자 추천-> 재단에서 소득분위 조사->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학생)근로 실시 3) 교비 근로장학생의 경우 교무입학처와 협의 후 진행여부 확정 2. 근로기간(예정) : 2020년 10월 중 ~ 12월 19일(학기중) 1)동계방학 근로 추후 재신청 3. 제출서류 : 해당학과 메일 및 방문 및 팩스) - 장학금 추천서 - 포기각서 - 국가근로 근로활동 동의서 - 시간표(통합정보시스템 출력) 4.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교내 9,000원/시간 - 1일 최대 8시간 학기중 2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5. 기타사항 1) 소득분위 상위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근로포기자 및 미신청자 정원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2) 국가ㆍ교비 근로장학 신청학생이 전원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근로장학 예산범위내에서 심사 후 선발 예정 6. 협조사항 : 반드시 2020학년도 2학기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확인 7. 신청일정 : 2020.9.29.(월) ~ 2020.10.07(수) 기간엄수 8. 발표일정 : 국가근로 신청 시 학생 휴대폰 안내 문자 및 해당학과 사무실 4)문의사항 국가근로담당자 053)850-8059 및 해당학과 사무실 붙임 1.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2. 해당학과 메일주소 3. 장학금 추천서 4. 국가근로 활동동의서 5. 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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