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2021-1 국가근로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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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근로 및 교비근로 장학생 신청 기준 1. 대상자 : 2021-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재학생 1) 대학자체 선발기준: ① 만25세 이하자 ② 소득분위 상위자 ③ 신입생 > 재학생 (신입생 우선 적용)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미적용 및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자 우선④ 면접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 근로불량자 ·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신청자 중 선발순위 (확인 중 대상자) 및 (9~10분위) 제외 2) 선발순서 : 학생신청(한국장학재단)-> 대학에서 신청자 추천-> 재단에서 소득분위 조사->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학생)근로 실시 2. 근로기간(예정) : 2021년 4월 중 ~ 6월 19일(학기중) - 하계방학 근로 추후 재신청 3. 제출서류 : 장학금추천서, 포기각서, 시간표(통합정보시스템 출력) - 4.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교내 9,000원 / 시간 - 1일 최대 8시간 학기중 2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 신청시 희망근로지, 본인 서명,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필수(E-mail 제출 시 서명본 스캔파일로 제출) 5. 기타사항 1) 소득분위 상위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 근로포기자 및 미신청자 정원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 기한내 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국가근로 포기각서 제출 2) 선발 후 사전교육(2021년 4월 23일 예정) 미 참석시 대상자 탈락 차순위자가 장학생 선발 - 특별사유(수업, 병원 진료 등)로 인한 미 참여시 개별 교육 진행 단, 사전교육 전 연락 및 증빙자료 제출시만 인정 3) 국가ㆍ교비 근로장학 신청학생이 전원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근로장학 예산범위내에서 심사 후 선발 예정 4) 장애학생도우미 : 장애대학봉사 유형 신청자만 가능 6. 신청일정 : 2021.4.1.(월) ~ 2021.4.8.(목)기간엄수 7. 발표일정 : 국가근로 신청 시 학생 휴대폰 안내 문자 및 해당학과 사무실 8. 교비근로장학생의 경우 교무입학처와 협의후 진행여부 결정 9. 문의사항.
붙임 1. 장학금추천서 2. 국가근로 포기각서 3. 2021-1 국가근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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