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청) 2021-1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대학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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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근로 및 교비근로 장학생 신청 기준 1) 대상자 : 2021-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근로활동 동의하는 재학생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 근로불량자 ·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2) 대학자체 선발기준: ① 만 25세 이하자 ② 소득분위 상위자 ③ 신입생 > 재학생 (신입생 우선 적용)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미적용 및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자 우선④ 면접
나. 근로기간(예정) : - 재학생 : 2021년 7월 1일 ~ 2021년 8월 31일(하계방학 중) - 졸업예정자 : 2021년 7월 1일 ~ 2021년 8월 30일(졸업 전날까지) 다. 제출서류 - 학생 : 장학금추천서 및 국가근로포기각서 라.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교내 9,000원/시간, 교외 11,150원/시간 - 1일 최대 8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가능 바. 기관배정 - 제공하는 기관 외 근로지 가능(근로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해당학과 요청] - 대학 등록 근로기관 수요조사 수요인원에 따라 선발 후 배정 - 장학생과 근로지 기관(근로지) 이해관계 일 경우 근로불가 사. 기타사항 1) 소득분위 상위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근로포기자 및 미신청자 정원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2) 국가ㆍ교비 근로장학 신청학생이 전원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근로장학 예산범위내에서 심사 후 선발 예정
3) 계속참여제한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이 되도록 권장
4) 국가근로 장학생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이 되지 않은 학생 제외
5) 신청일정 : 2021.5.24.(월) ~ 2021.6.2.(화) 기간 엄수
6) 발표일정 : 국가근로 신청시 학생 휴대폰 및 학과사무실 아. 문의사항 : 053)850-8059 및 학생 해당학과 사무실
붙임 : 1. 장학금추천서 2. 국가근로포기각서 3. 대학등록기관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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