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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1. 수강신청기간 : 202232() ~ 202238()까지.

 

2. 수강신청학점 : 12학점~24학점 이하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공연예술과 전공심화과정은 10학점 이하

 

3. 수강신청방법 :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각 학과(계열)에서 수강지도를 받 아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한 후 우리대학 홈페이지수강신청수강/재수강 유의사항 숙지 후하단에 수강신청 매뉴얼 참조후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수강신청.

 

*유의사항

  가. 동일과목에 대하여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나. 교양과목은 소속학과(계열.전공)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 (소속계열내 타 전공 포함)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 타 학과(소속계열내 타 전공 포함)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전공과목은 졸업학점 중 총 12학점 이내로 하되, 이론강좌에 한하며 타과 수강신청 학점 초과시

수강신청이 되지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전공별 모집학과(계열) 및 전공분류 대상 학과(계열)의 복학생 중 전공 미배 정자는 복학 시 반드시 학과(계열)를 경유하여 전공을 배정 받아야만 수강신 청이 가능함.

 

4.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원 자필 서명 제출 안내

 - 제출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완료 -->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확인원 인 쇄 --> 수강신청확인원 자필서명 -->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제출기한 : 2022311()

 - 수강신청확인원 원본은 학과 사무실에 제출

 

5. 수강신청과목의 정정절차 : 학사규정 제48조에 의거 수강신청과목은 정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과목의 폐지 및 수업시간의 중복 등의 사유로 정정이 불가 피할 경우 개강후 7일 이내에 수강과목 정정원(별지 제16)을 학과장 날인 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을 F로 처리한다.

 

6. 수강변경(주간,야간변경) 절차 : 학사규정 제49조에 의거 수강변경(주간,야간변경) 은 개강후 5일 이내에 수강변경원(별지 제17)에 사유를 기재한 후 지도교수,학과 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 또는 야간으로의 수강변경 은 주,야간강좌 개설학과에 한함. . 

 

 

 

(별지 제16호 서식)

 

수 강 신 청 서

학년도 제 학기 번호( )

지도교수

학 과 장

(학부장)

교무처장

 

 

 

학과

 

학년

 

,

 

학번

 

성명

주소

□□□-□□□

 

변경여부

교과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

교 수 명

비 고

 

 

 

 

 

 

 

 

 

 

 

 

 

 

 

 

 

 

 

 

 

 

 

 

 

 

 

 

 

 

 

 

 

 

 

 

 

 

 

 

 

 

 

 

 

 

 

 

 

 

 

 

 

 

 

 

 

 

 

 

 

 

 

 

 

 

 

 

 

 

 

 

 

 

 

 

 

 

 

 

 

 

 

 

 

 

 

 

 

 

 

 

 

 

 

 

 

 

 

 

 

 

 

 

 

 

 

 

 

 

 

 

 

 

 

 

 

신청과목수

 

 

신청학점계

 

 

수 강 과 목 정 정 원

변경여부

교과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

교 수 명

비 고

 

 

 

 

 

 

 

 

 

 

 

 

 

 

 

 

 

 

 

 

 

 

 

 

 

 

 

 

 

 

 

 

 

 

 

 

 

 

 

 

 

 

 

 

 

 

 

 

 

 

 

 

 

 

총신청과목수

 

 

총신청학점계

 

 

1. 과목변경을 요할때에만 아래 요령대로 작성한 후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고 제출한다. (미승인 무효)

2. 이미 신청한 과목중

. 삭제를 요할 때 : 이미 신청한 과목란중 변경여부적색으로 ×를 한다.

. 변경을 요할 때 : 이미 신청한 과목란중 변경여부적색으로 ×를 하고, 수강신청정정원에 변경내용을 기재.

. 추가를 요할 때 : 수강신청정정원에 추가 기재한다.

3. , 조 구분 : . - 주간, 야간, 위탁 구분 나. - 1, 2, 3, 4조로 구분

4. 교과구분 : . 교양 나. 전공필수 다. 전공선택 라. 교직

 

 

인쇄용지210mmX297mm

(2015. 03. 01. 개정)

 

 

 

 

 

 

 

 

(별지 제17호 서식)

 

수강변경원

 

팀장

처장

총장

 

 

 

 

학 과

 

학 년

 

성 명

 

학 번

 

수 강 변 경 내 용 (해당란에 표 또는 상세한 내용 기재)

변 경

구 분

주간야간

 

변 경

교과목

전 과 목

 

주간병행

(토요일)

 

야간주간

 

일부과목

 

야간병행

(토요일)

 

* 수강변경 사유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지 도

 

교 수

 

면 담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날 인

 

년 월 일

 

위원인 : ()

학과장

 

호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인쇄용지210mmX297mm

(2015. 03.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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