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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대학]2022-1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2022-1 방학중 국가근로장학생 대학 신청 안내>

 

. 국가근로 및 교비근로 장학생 신청 기준

1. 대상자 : 2022-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재학생

1) 선발순서 : 학생신청(한국장학재단)-> 대학에서 신청자 추천-> 재단에서 소득분위 조사-> 대학선발 기준 조건 후 선발-> (학생)근로 실시

2) 대학자체 선발기준:

25세 이하자 소득분위 상위자 신입생 > 재학생 (신입생 우선 적용) 면접

 

신입생의 경우 성적 미적용 및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C학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자 우선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 근로불량자 ·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신청자 중 선발순위 (확인중, 순위외) (9~10분위) 제외

 

2. 근로기간(예정) : 20227월 중 ~ 826(방학중) [재학생 경우]

20227월 중 ~ 825(방학중) [졸업예정자]

- 2022학년 2학기 국가근로 신청 추후 재신청

 

3. 제출서류 : 장학금추천서, 포기각서, 국가근로장학사업 신규기관 동의서

 

4.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교내 9,160/ 시간, 교외 11,150/ 시간

- 1일 최대 8시간 학기중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되며, 30분 미만일 경우는 인정불가

 

5. 사전교육 안내(예정)

- 선발 후 사전교육(2022628() 11:00 예정) 무단으로 미 참석시 대상자 탈락 차순위자가 장학생 선발

- 순위자 참석자는 사전교육 추후 일정 안내(SMS 발송)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시 개별 한국장학재단 신청한 휴대폰으로 SMS 안내 예정

6. 기타사항

- 소득분위 상위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 근로포기자 및 미신청자 정원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 기한내 신청하지 않은 학생(2022.5.30.15:00) 학과 사무실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근로 포기각서 제출

- 국가교비 근로장학 신청학생이 전원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범위내에서 심사 후 선발 예정

 

7. 신청일정 : 2022.5.24.() ~ 2022.5.30.() 15:00(학과사무실 제출) 기간엄수

 

8. 발표일정 : 국가근로 신청 시 학생 휴대폰 안내 문자 및 해당학과 사무실

 

9. 협조사항

- 2022-1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꼭 읽어본 후 장학금 추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생이 신규기관 신청경우 : 국가근로장학사업 신규기관 신청동의서(장학생 작성), 근로기관 등록신청서, 업무협약서(학과기관학과본부 제출)

 

 

구분

구내번호053)850

구분

구내번호053)850

국가근로 총괄

8059

방사선과

8243

간호학과

8178

병원행정정보과, 사회복지과

8176

건설기계과, 건축과

8219

호텔외식조리과

8177

공연예술과, 연기과

8167

휴먼복지학부

8121

물리치료과

8168

 

 

붙임

 

1.  2022-1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2. 장학금추천서

3. 국가근로포기각서

4. 하계방학 대학등록기관 리스트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