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청)2022-2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대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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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근로 및 교비근로 장학생 신청 기준 1. 대상자 : 2022-2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재학생 1) 선발순서 : 학생신청(한국장학재단)-> 대학에서 신청자 추천-> 재단에서 소득분위 조사-> 대학선발 기준 조건 후 선발-> (학생)근로 실시 2) 대학자체 선발기준: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우선 ② 학자금 지원구간 8분위 이하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상위자 우선③ 신입생 > 재학생 (신입생 우선 적용)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미적용 및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자 우선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 근로불량자 ·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학생들 대상 - 직전학기 성적이 C(70점/100점) 이상 2. 근로기간(예정) : 2022.9. ~ 2022.12.16.(금) (학기 중) - 동계방학 추후 재신청 3. 제출서류 : 장학금추천서, 포기각서, 국가근로장학사업 신규기관 동의서 4.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교내 9,160원/ 시간, 교외 11,150원/ 시간 - 1일 최대 8시간 학기중 2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되며, 30분 미만일 경우는 인정불가 5. 사전교육 안내(예정) - 선발 후 사전교육 무단으로 미 참석시 대상자 탈락 차순위자가 장학생 선발 - 학적변동 시 국가근로 담당자 안내
- 순위자 참석자는 사전교육 추후 일정 안내(SMS 발송)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시 개별 한국장학재단 신청한 휴대폰으로 SMS 안내 예정 6. ★ 2학기 변경사항 □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횟수 1회에서 2회로 증가 -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1차 평가 필요 - 당해학기 16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 ※ 근로시간이 40시간, 16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평가요망 7. 기타사항 - 소득분위 상위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 근로포기자 및 미신청자 정원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 기한내 신청하지 않은 학생(2022.9.13.15:00) 학과 사무실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근로 포기각서 제출- 선발 후 학적변동 시 대학 담당자에게 안내 협조 8. 신청일정 : 2022.9.5.(월) ~ 2022.9.13.(화) 15:00(학과사무실 제출) 기간엄수 9. 발표일정 : 국가근로 신청 시 학생 휴대폰 안내 문자 및 해당학과 사무실 10. 협조사항 - 2022-2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꼭 읽어본 후 장학금 추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생이 신규기관 신청경우 : 국가근로장학사업 신규기관 신청동의서(장학생 작성), 근로기관 등록신청서, 업무협약서(학과→기관→학과→본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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