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국가근로 모집]2022-1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대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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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근로 및 교비근로 장학생 신청 기준 1. 대상자 : 2022-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재학생 1) 선발순서 : 학생신청(한국장학재단)-> 대학에서 신청자 추천-> 재단에서 소득분위 조사-> 대학선발 기준 조건 후 선발-> (학생)근로 실시 2) 대학자체 선발기준: ① 만25세 이하자 ② 소득분위 상위자 ③ 신입생 > 재학생 (신입생 우선 적용) ④ 면접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미적용 및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자 우선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 근로불량자 ·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신청자 중 선발순위 (확인중, 순위외) 및 (9~10분위) 제외 2. 근로기간(예정) : 2022년 4월 중 ~ 6월 21일(학기중) - 하계방학 근로 추후 재신청 3. 제출서류 : 장학금추천서, 포기각서, 시간표(통합정보시스템 출력), 국가근로장학사업 신규기관 동의서 4.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교내 9,160원/ 시간, 교외 11,150원/ 시간 - 1일 최대 8시간 학기중 2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되며, 30분 미만일 경우는 인정불가 5. 사전교육 안내(예정) - 선발 후 사전교육(2022년 4월 8일(금) 14:00 예정) 무단으로 미 참석시 대상자 탈락 차순위자가 장학생 선발 - 사전교육 전 증빙자료 제출시만 인정, 특별사유(수업, 병원 진료[2022.4.6까지 교무처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13:00~14:00(식사시간) 및 주말 통화 불가 사전교육 시 2022.4.11.(예정) 국가근로 진행이 가능 하지만 자료 제출 한 학생들은 추후 사전교육 후 국가근로 진행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시 개별 한국장학재단 신청한 휴대폰으로 SMS 안내 예정 6. 기타사항 - 소득분위 상위자가 근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대체장학생으로 선발 - 근로포기자 및 미신청자 정원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 기한내 신청하지 않은 학생(2022.3.28.15:00) 학과 사무실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근로 포기각서 제출 - 국가ㆍ교비 근로장학 신청학생이 전원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범위내에서 심사 후 선발 예정 - 장애학생봉사 : 장애학생지원센터 추천자 7. 신청일정 : 2021.3.22.(화) ~ 2022.3.28.(월) 15:00(학과사무실 제출) 기간엄수 8. 발표일정 : 국가근로 신청 시 학생 휴대폰 안내 문자 및 해당학과 사무실 9. 기타사항 - 2022-1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꼭 읽어본 후 장학금 추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기관 경우 : 근로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사업 신규기관 신청동의서(학생 작성), 근로기관 등록신청서, 업무협약서(학과→기관→학과→본부 제출)
붙임 1. 장학금추천서 2. 국가근로포기각서 3. 2022-1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4. 대학등록기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