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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실시

호산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호산대학교 학칙 제56조(학칙 제정 및 개정 공고)에 의거, 개정사유와 내용을 관계자 및 학생들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호산대학교총장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검토의견(양식) 1부.  끝.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