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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관련 법 조항

법령 조항 내용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2조 근로권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5호 정의
제17조의2 성희롱 방지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금지
제2조 제5호 성희롱 정의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2조 진정의 각하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 직장내 성희롱 정의
제12조 직장내 성희롱 조치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조치
남녀고용평드업시행령 제4조 1항, 2항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10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징계사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 적용범위
제1조2 정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7호 성폭력, 성희롱 징계규정
교육인적자원부성희롱예방지침 제1조 - 제14조 목적 및 예방과 처리전반에 대한 지침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제1조 - 제6조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의 내용방법 등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 2005.12. 8(국회 통과))
제3조 제4호, 5호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

①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2005. 07. 29. 법률제7651호)
제2조 제4호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29.>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 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제2조 제5호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5. 7. 29.>

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05. 7. 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 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 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경우<개정 2005. 7. 29.>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개정 2005. 7. 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0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 7. 29.>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01.8.14 법률 제6508호)
제2조 2항(정의)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99.2.8>

제12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평등법 시행령(개정 2001.10.31 대통령령 제17401호)
제4조 1항, 2항(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개정 2001.10.31 노동부령 제175호)
제10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2004. 3. 11 법률 제7187호)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8조(징계사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 2005. 7. 27 대통령령 18966호)
제1조 (적용범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 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4. 4. 10 교육인적자원부령834호)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개정 2005. 10.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
비위의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모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성폭력
나.성희롱
파면-해임
파면
해임-정직
해임
정직-감봉
해임-정직
견책
감봉-견책
교육인적자원부 성희롱예방지침
제1조(목적)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과 그 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된 자 및 장관의 복무감독을 받는 다른 기관 소속의 파견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장관의 책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5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당해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교육일시·방법, 교육내용, 교육참석자 명단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인사·복무 담당직원 1인 및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직원 중 1인 이상을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은 서면·전화·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당해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장관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당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관계되는 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교육인적자원부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어 새로 지명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교육인적자원부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어 새로 지명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장관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희롱 사안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전보,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조치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성희롱예방교육 등 세부실시 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은 2004년도의 경우에는 3월말까지 수립한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개정 2005.9.14 여성가족부고시 제2005-1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부칙 단서 1항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14>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3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부칙 단서 1항) 및 영 제2조(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 부칙)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5. 9.14>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 부칙)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9.14>

제4조(교육 내용)

영 제4조제2항의 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 부칙)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 9.14>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당해 기관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기관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 방법 등)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 부칙)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별도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14>
②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조치)

①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9.14>
1.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2.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3.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4.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부칙 단서1항)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처리기한·처리체계·처리방법·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희롱 예방지침

제1조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호산대학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호산대학교의 소속 교직원 및 학생(호산대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호산대학교장의 책무)

호산대학교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처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교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교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행정지원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지원처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행정지원처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학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간호과 학과장, 보건실장 및 유아교육과학과장, 학생업무담당,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직위 성명 성별
고충상담 위원장 행정지원처장 박윤환
고충상담전담요원 보건실장 김선화
복무 및 인사담당 직원 이영우
고충상담위원 유아교육과 학과장 이경자
고충상담위원 학생업무 담당 직원 홍재민
고충상담위원 간호학고 학과장 임효숙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학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학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1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0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자 :교육지원처 / 이종명 / 053-850-807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