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재입학, 자퇴
휴학(학칙 제19조, 학사규정 제73조 ~ 제78조)
휴학시기
- 군입대 휴학 : 입영일자 2주일 전
- 질병 휴학 :
-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학 할 수 없는 경우
- 가사 휴학 :
- - 매 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에는 질병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는다.
휴학 구비서류
- 군입대 휴학 : 군휴학원 다운받기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 현역 입영대상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특례 입영대상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1부
- 일반휴학(가사, 질병) : 휴학원 다운받기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 가사휴학 : 학부모 동의서,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 - 질병휴학 : 병원 진단서(4주이상),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휴학기간
- 군입대 휴학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 질병, 가사휴학 : 1회에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휴학절차

휴학자의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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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 - 수업일수 1/2선 이전 입대 : 성적 불인정
- - 수업일수 1/2선 이후 입대 : 직무능력평가1인정
- 가사휴학, 질병휴학 : 성적 불인정
휴학자의 등록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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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 - 수업일수 1/2선 이전 : 복학시 등록금 대치
- - 수업일수 1/2선 이후 : 복학시 다음학기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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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학
- - 수업일수 1/4선 이전 : 복학시 등록금 대치
- - 수업일수 1/4선 이후 : 복학시 다음학기 등록금 납부
기타 유의사항
- 휴학자는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지 않게 복학기간을 준수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
군입대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복학 또는 휴학을 하여야 한다.(귀향증사본)
휴학취소(학사규정 제75조, 제79조)
- 휴학원을 제출하였으나 다시 학업이 가능하여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수업일수 1/4선 이내)
-
구비서류 : 휴학취소원 다운받기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시기 : 개강 후 3주전 까지
휴학연기(학사규정 제76조)
- 일반휴학(가사, 질병휴학)중 군입대한 경우
- 일반휴학(가사, 질병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자가 휴학만료가 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일반휴학)로 인해 다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군입대 휴학 : 휴학연기원 다운받기 , 본인도장
- - 현역 입영대상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특례 입영대상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1부
- 일반휴학(가사, 질병) : 휴학연기원, 지도교수 면담보고서, 본인도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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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 입영일자 2주일 전
- 일반휴학(가사, 질병) : 매학기(학기 시작 전) 휴학연기원 신청기간에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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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 일반휴학(가사, 질병) : 1회에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복학(학칙 제19조의 2, 학사규정 제80조)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 해당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입대휴학의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복학이 가능하다. 복학원 다운받기
종류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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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복학 :
- - 복학원, [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록)]중 1,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일반복학(가사, 질병) : 복학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시기
- 해당학기 지정된 복학기간부터 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절차

※ 군제대 복학시 지역 예비군중대에 예비군대원편성신고(전입)(가사 복학시 군전역자 포함)
재입학(학칙 제11조, 제17조, 학사규정 제3조, 제5조, 제13조, 제41조)
우리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자에 대하여 입학정원의 범위내에 결원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재입학원 다운받기
구비서류
시기
- 매 학기 재입학신청기간(2월초, 8월초)내에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절차

재입학자 등록금처리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자퇴(학칙 제20조, 제47조, 학사규정 제81조)
종류 및 구비서류
자퇴원 다운받기
- 가사사정 자퇴 : 자퇴원, 학부모동의서, 지도교수면담보고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타대학입학 자퇴 : 자퇴원, 타대학 합격증, 지도교수면담보고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절차

자퇴자 등록금 반환처리 기준
- 휴학 중(군입대, 가사, 질병)등 최초 휴학 접수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원 접수일자
- 구체적 반환금액은 교육지원처 053-850-8079로 문의바랍니다.
- - 입학금 제외(신입생)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금액 없음
- 담당자 :교무처 / 박진영 / 053-850-8058 / pjy5048@ho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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