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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풍부한 장학금혜택 우리대학은 계열 및 학과, 학년, 주야별로 여러가지 장학금 제도를 두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14학년도 기준 : 1인당 년 평균 3,458,000원 장학금 수혜

교내장학금

장학명 지급기준 금 액
호산1장학 • 내신 2등급 또는 수능 3등급으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2학점 이상이수, 85점 이상 취득 시 계속 지급(1년 지급)
• 등록금(수업료) 전액(1년)
호산2장학 • 내신 3등급 또는 수능 4등급 이내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등록금(수업료) 전액(1학기)
비전장학 • 가계곤란자(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급)이며,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 등록금(수업료) 전액(1학기)
샛별장학 • 정시, 자율모집 신입생 모집 중 학과장 추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은 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제외)
• 등록금(수업료) 전액(1학기)
입학성적우수 • 내신 5등급 또는 수능 6등급이내 • 별도 지급 기준
신입생특별장학금 • 품행이 방정한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별도 지급 기준
명품기능장학 • 해당학과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별도 지급 기준
만학도장학 • 입학일자 기준 만 30세 이상이며(간호학과 제외)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매학기 수업료 40%
면학장학 • 입학일자 기준 산업체 근무 경력 6개월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대학을 기 졸업한 자. 또는, 만 25세 이상이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매학기 수업료 25%
1가구2자녀 장학 • 1가구에 2인 이상 본 대학 재학중인 자
• 재학생 1인이 호산1, 호산2, 비전, 만학, 면학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제외
• 별도 지급 기준
보훈장학(본인) • 본인(교비 100% 지급) • 등록금(수업료) 전액
보훈장학(자녀) • 자녀(교비 50%, 보훈청 50% 지급) • 등록금(수업료) 50%
교직원복지장학 • 호산가족 직계비속, 배우자
• 호산가족 형제, 자매
• 12학점이수, 평균 85점이상 또는 85점 미만 차등지급(계속지급)
• 별도 지급 기준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 국고계속지급
(교비 50%, 국고 50% 지급)
• 등록금(수업료) 50%
한마음복지장학 • 장애등급이 1~6등급 이내인 학생 본인 • 별도 지급 기준
전공심화장학금 • 전공심화 과정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 별도 지급 기준

※ 장학금 중복 지급 불가


교외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국가장학금(1유형) -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소득분위)에 의거 선발된 자
(다자녀(셋째아이이상) 국가장학금 포함)
소득분위별 일정금액
국가장학금(2유형) - 한국장학재단의 배정금액내에서 대학 자체기준에 의거 선발된 자 별도 지급 기준
희망사다리장학금 - 국가장학금 대상자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별도 지급 기준
국가근로장학금 - 국가장학금 대상자 중 국가근로장학 선발 기준 통과자로 대학 및 전공산업체 근로 진행자(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포함) 별도 지급 기준
전문대 군장학금 - 국방부 장학생 선발 기준 통과자 등록금 전액
정암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해당기관 지급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주심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마련이 곤란한 가계곤란자 별도 지급 기준
의용소방대장학금 - 의용소방대 자녀로 해당기관 지급기준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 - 농어업종사자 자녀중 해당기관 지급기준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국민은행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해당기관 지급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대구은행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해당기관 지급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서울희망재단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해당기관 지급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성심도문화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해당기관 지급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월진재단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해당기관 지급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해당기관 지급에 적합한 자 별도 지급 기준
푸른등대상성SOS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한 인원내에서 대학에서 선발된 자 별도 지급 기준
  • 담당자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