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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시행령 재39조 제6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제19조에 의거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