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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2010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1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필독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첨부파일 필독하세요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2. 융자대상 금액 : 등록금 전액(기숙사비 및 학생회비는 제외)
 
  - 교내외 장학금 수혜시 등록금 범위내에서 차액분만 신청가능

3. 융자조건 : 무이자

4. 학자금 융자 일정 : 6.30(수) ~ 7.16(금) 18:00까지 (인터넷 신청)

5. 신청방법 및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재단홈페이지(http://scholar.kosaf.go.kr)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6.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공통서류 : 학부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 학부모 공인인증서 미 신청시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의 학부모(보호자)의 기명날인 반드시 필요
(기명날인 : 성명을 쓰고 인감도장 날인) 
















구 분


성년자


미성년자(만20세미만)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


(인터넷)


없음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


(서류제출)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부모(보호자) 친권자동의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학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 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다문화


가정의 자녀


○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조손가정


포함 등


현 거주지가 읍․면․리 아닌 동지역인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현 학부모 거주지)


자치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거주자 등

7.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중

  1순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 농어가 자녀와 장애우학생 및 다자녀(3인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02-1666-5114) 또는 대학 장학담당자 (053-850-80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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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