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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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상담채널 : 학자금대출안내, 학자금FAQ, 1:1메일상담, 콜센터 안내를 통한 상담 (평일 09:00~18:00, 상담전화번호 1666-5114) 2.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3. 2010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이율 : 5.2% 4. 대출신청 자격 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직전학기 성적 80/100점(B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소득8~10분위에 해당하거나 만 36세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10-2학기 기준 학부 1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이자 지원 없음) - ‘10-2학기 기준 학부 2~3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이자지원 있음)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5. 대출 신청절차 : 첨부파일 참고 가. 공인인증서 발급 나. 회원가입 다. E-러닝 교육이수 라.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 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마. 대출금지급 신청(등록기간에 필히 실행) ○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본인 인증 후 대출금지급을 신청 ○ 대출금지급 신청 실행기간 - 정규기간 : 8.16(월) ~ 8.18(수) (09:00 ~ 17:00) - 추가기간 : 9.06(월) ~ 9.09(목) (09:00 ~ 17:00) 6.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나.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다. 제출처 : 대학 입학처(방문) 또는 재단(Fax. 02-3419-8800)에 제출 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해당자 가.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1)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대출을 실행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에 따름 2) 소득분위에 따른 생활비대출 지원 유형
*소득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기준 1) 지원대상 자격요건 (아래항목 모두 충족) (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대학(대학원생 제외)에 재학 (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성적 기준 적용 (다) 지원불가 대상자 - ‘10-2학기「미래드림장학금」120만원 초과 수혜자, 「희망드림장학금」 수혜자, 재단 장학생 중 생활비 명목으로 한 장학금수혜자는 지원불가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는 생활비 무상지원 불가 (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격조건 중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후상환학 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은 생활비 무상지원 가능) 2) 신청접수, 심사절차 및 지급 (가) 미래드림장학금 신청한 경우 ○ 미래드림장학금 장학금 신청자는 자동신청됨 - 신청기간 : 미래드림 장학금 신청일 (1차) 5.20~6.25 및 (2차) 8.2~9.30 ○ 무상지원금 지급일 : (1차 신청자) 9월말 및 (2차 신청자) 11월말 - 재단이 학생명의 계좌에 일괄지급 (나) 미래드림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을 별도로 신 청해야함 - 신청기간 : 10.1~10.29 ○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시 제출서류와 동일함 ※ 단, 위의 대학등록여부 확인된 후 자퇴, 휴학 등의 학적변동 사유로 재학 중임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음 ○ 무상지원금 지급일 : 11월말 (미래드림장학금 2회차 신청자 지급일과 동일) - 재단이 학생명의 계좌에 일괄지급 ○ 유의사항 -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신청한 경우 생활비대출 불가 2.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대상자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학기당 100만원 한도로 상시 신청 가능(‘10.7.19 ~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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