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퀵메뉴 닫기
  • 홈
  • 정보마당
  • 장학/학자금

장학/학자금

2010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201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안내




대출신청 전 반드시 첨부파일을 필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생활비대출 관련 신청일정




















구 분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대출금 지급신청


(등록기간에 필히 실행)


비 고


학자금대출


7.19(월) ~ 9.03(금)


(09:00 ~ 22:00)


정규 : 8.16(월) ~ 8.18(수)


추가 : 9.06(월) ~ 9.09(목)


(09:00 ~ 17:00)


신청 후 등록기간에 대출금 지급신청


생활비대출


7.19(월) ~ 11.29(월)


(09:00 ~ 22:00)


7.19(월) ~ 11.30(화)


(09:00 ~ 17:00)


등록기간 이후에도 생활비만 신청가능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1.
대출상담


 ○ 상담채널 : 학자금대출안내, 학자금FAQ, 1:1메일상담, 콜센터 안내를 통한 상담


 (평일 09:00~18:00, 상담전화번호 1666-5114)


2.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3. 2010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이율 : 5.2%


4. 대출신청 자격


 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직전학기 성적 80/100점(B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소득8~10분위에 해당하거나 만 36세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10-2학기 기준 학부 1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이자 지원 없음)


  - ‘10-2학기 기준 학부 2~3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이자지원 있음)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5. 대출 신청절차 : 첨부파일 참고


 가. 공인인증서 발급


 나. 회원가입


 다. E-러닝 교육이수


 라.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 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마. 대출금지급 신청(등록기간에 필히 실행)


  ○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본인 인증 후 대출금지급을 신청


  ○ 대출금지급 신청 실행기간


  - 정규기간 : 8.16(월) ~ 8.18(수) (09:00 ~ 17:00)


  - 추가기간 : 9.06(월) ~ 9.09(목) (09:00 ~ 17:00)


6.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나.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공통


◦학자금대출신청서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아래 “해당자”의 제출서류가 있을시 대학에 제출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기본증명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해당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장애우(본인)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다. 제출처 : 대학 입학처(방문) 또는 재단(Fax. 02-3419-8800)에 제출

▣ 생활비 대출


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해당자


 가.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1)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대출을 실행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에 따름


  2) 소득분위에 따른 생활비대출 지원 유형

































소득분위


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


비고


원금


이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연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무상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지원기준에 따름


1~3


납부유예


무이자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4~5


납부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적용(이자지원 없음)


8~10*


  *소득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기준


  1) 지원대상 자격요건 (아래항목 모두 충족)


   (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대학(대학원생 제외)에 재학


   (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성적 기준 적용


   (다) 지원불가 대상자


   - ‘10-2학기「미래드림장학금」120만원 초과 수혜자, 「희망드림장학금」 수혜자, 재단 장학생 중 생활비 명목으로 한 장학금수혜자는 지원불가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는 생활비 무상지원 불가


   (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격조건 중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후상환학 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은 생활비 무상지원 가능)


  2) 신청접수, 심사절차 및 지급


  (가) 미래드림장학금 신청한 경우


   ○ 미래드림장학금 장학금 신청자는 자동신청됨


   - 신청기간 : 미래드림 장학금 신청일 (1차) 5.20~6.25 및 (2차) 8.2~9.30


   ○ 무상지원금 지급일 : (1차 신청자) 9월말 및 (2차 신청자) 11월말


   - 재단이 학생명의 계좌에 일괄지급


  (나) 미래드림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을 별도로 신 청해야함


   - 신청기간 : 10.1~10.29


   ○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시 제출서류와 동일함


  ※ 단, 위의 대학등록여부 확인된 후 자퇴, 휴학 등의 학적변동 사유로 재학 중임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음


   ○ 무상지원금 지급일 : 11월말 (미래드림장학금 2회차 신청자 지급일과 동일)


   - 재단이 학생명의 계좌에 일괄지급


   ○ 유의사항


   -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신청한 경우 생활비대출 불가


2.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대상자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학기당 100만원 한도로 상시 신청 가능(‘10.7.19 ~ 11.29)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