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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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기초수급제도권 외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니 해당학생은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선발계획 공고 >
- 일반장학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2010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자 또는 면제자 - 2010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소득 : 2010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00%초과~220%이하 (4인가구기준 월1,363천원초과 ~ 3,000천원이하) - 재산 : 재산총액이 13,500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 기준) 단, 장애인용, 생업용이 아닌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 성적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구청장‧군수 추천대상자(일반-대학(교)생, 특별-고등학생, 대학(교)생)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성적증명서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 성적으로 필히 제출 ․ 근로참여자 유형별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 증명서) ․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해당대학 발급양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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