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
---|
첨부파일
채무자신고_포탈메뉴얼.ppt
|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ICL 대출) 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신고란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ICL 대출) 고객 전원(필히 신고) 3. 신고유형 가. 정기신고 : 매년 12월 한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주소, 직장) 정보 및 소득, 재산(일반, 금융) 정보를 신고 나. 비정기(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상(주소, 직장)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 4.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고 한국장학재단 로그인->나의학자금관리->채무자신고관리에서 신고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5. 신고기한 : 2010. 12. 1 ~ 12. 31 (09:00 ~ 22:00) (토,일,공휴일 제외) 6. 주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 ![]() |
이전글 | [장학금]2011학년도 농촌희망재단 대학장학생 선발에 따른 신청 | 2010-12-15 |
---|---|---|
다음글 | [농촌학자금융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상환계획서 작성 | 201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