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2011학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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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공지하니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후 기한내로 입학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1차 2011. 1. 3(월) ~ 1. 14(금)(신입생만) 2차 2011. 1. 24(월) ~ 2. 4(금)(재학생 위주) 1.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 단, 이 경우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융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전 준비사항
【공통서류】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추가제출】※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 융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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