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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자금]2011학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공지하니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후 기한내로 입학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1차 2011. 1. 3(월) ~ 1. 14(금)(신입생만)
                2차 2011. 1. 24(월) ~ 2. 4(금)(재학생 위주)


1.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2. 신청일정

















세부내용


일 정


비고


1차


2차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http://www.kosaf.go.kr)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졸업학기,장애우,신·편입생,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환산)


-예외: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제출서류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불가시


① 연대채무약정서


② 학부모 인감증명서


③ 학부모 신분증 사본







신입생에 한함


(1학년)





‘11. 1. 3

(월) ∼


‘11. 1.14

(금)







재학생 위주





‘11. 1.24

(월) ∼



‘11. 2.4(금)


학생


(2주)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대상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단, 이 경우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융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5.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전 준비사항








학 생



【공통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추가제출】※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 (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온라인 신청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융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6.
융자학기 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목록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