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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자금대출]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 대출 관련 신청일정















구 분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대출금 지급신청
(등록기간에 필히 대출금 지급신청 실행)


비 고


재학생


(복학생)


7.06(수) ~ 9.02(금)
(09:00 ~ 22:00)


정규 : 8.16(화) ~ 8.18(목)
추가 : 9.05(월) ~ 9.08(목)
(09:00 ~ 17:00)


신청 후 등록기간에 대출금 지급신청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 대출신청후 등록기간에 필히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처리 됨




1.
대출상담


○ 상담채널 : 학자금대출안내, 학자금FAQ, 1:1메일상담, 콜센터 안내를 통한 상담


(평일 09:00~18:00, 상담전화번호 1666-5114)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3. 2011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이율 : 4.9%



4. 학자금 대출 적용 기준


○ ‘11-2학기 기준 학부 1학년, 2학년은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성적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 가능 (이자지원 없음, 생활비대출 불가)


○ ‘11-2학기 기준 학부 3학년은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있음) 중 선택 가능


- 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실행



5. 대출신청 자격


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100점(B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만 35세 이하인 학생


신용요건 제한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이용가능)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


- ‘11-2학기 기준 학부 1~2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 우 신청 가능(이자지원 없음, 생활비대출 불가)


- ‘11-2학기 기준 학부 3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 이 선택할 수 있음 (이자지원 있음)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6. 대출 신청절차


가. 공인인증서 발급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협약체결 은행 :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나. 회원가입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다. E-러닝 교육이수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라.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①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 학자금대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료됨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정보를 정확히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학생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본인 정보만 입력)


②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제출 또는 대학제출(단, 기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대학제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기간 내에 학자금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취급할 수 있음


‘11-2학기 기준 1학년, 2학년생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이자지원 없음


마. 대출금지급 신청(등록기간에 필히 실행)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나의학자금/장학금현황>대출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대출금지급을 신청


-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며, 학생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 체결을 거쳐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


대출금지급 신청 실행기간


- 상단 일정표 참고



7. 제출서류


○대출신청자는 실물서류제출 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실물제출서류 없음(단, 대출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대출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 단,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나. 차주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1)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1회 제출)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 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8. 제출방법(서류제출 대상자만 해당)


대출 신청완료 후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제출(02-3419-8800) 또는 대학 제출(단, 기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대학제출)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