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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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신청후 등록기간에 필히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대출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등록처리 됨
○ 상담채널 : 학자금대출안내, 학자금FAQ, 1:1메일상담, 콜센터 안내를 통한 상담 (평일 09:00~18:00, 상담전화번호 1666-5114)
○ ‘11-2학기 기준 학부 1학년, 2학년은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성적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 가능 (이자지원 없음, 생활비대출 불가) ○ ‘11-2학기 기준 학부 3학년은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있음) 중 선택 가능 - 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실행
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100점(B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신용요건 제한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이용가능)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 - ‘11-2학기 기준 학부 1~2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 우 신청 가능(이자지원 없음, 생활비대출 불가) - ‘11-2학기 기준 학부 3학년 학생 : 소득8~10분위 해당자 단, 소득7분위 이하 해당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 이 선택할 수 있음 (이자지원 있음)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가.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협약체결 은행 :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나.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다. E-러닝 교육이수 ○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라.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①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 학자금대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료됨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정보를 정확히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학생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본인 정보만 입력) ②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③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제출 또는 대학제출(단, 기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대학제출)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기간 내에 학자금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취급할 수 있음 ※ ‘11-2학기 기준 1학년, 2학년생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이자지원 없음 마. 대출금지급 신청(등록기간에 필히 실행) ○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나의학자금/장학금현황>대출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대출금지급을 신청 -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며, 학생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 체결을 거쳐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 ○ 대출금지급 신청 실행기간 - 상단 일정표 참고
○대출신청자는 실물서류제출 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 단,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나. 차주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 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대출 신청완료 후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제출(02-3419-8800) 또는 대학 제출(단, 기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대학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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