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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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2. 대부조건 가.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 전액. 단,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 나.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 거치기간 : 졸업 후 1년 - 상환기간 : 4년(연 4회 분기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3. 신청기간 : 2011. 9. 30일 까지 4.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접수 5. 구비서류 가.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신청서 제출시 파일 첨부) 나.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참조) 6.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7. 기타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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