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퀵메뉴 닫기
  • 홈
  • 정보마당
  • 장학/학자금

장학/학자금

[장학] 2011년도 국가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제한 및 반환 안내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미래드림,희망드림,우수드림,전문대우수)과 타 기관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지자체 장학금을 추가로 받을경우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읽어 보신 후 등록금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재단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장학담당자(850-8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복(이중)지원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나. 이중(중복)지원 범위(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고른기회 장학금 등


 -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다.
예외 사항(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라.
 
이중(중복)지원 발견 시 조치 사항 :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전액반환 안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마. 반환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본관 2층 입학처 장학담당자(850-8051)로 문의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