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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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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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
장학금 반환기준 대해 붙임의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확인 및 작성 후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처 : 호산대학교 입학처
제출방법 - FAX : 053-853-9754 - e-mail : asurada@hosan.ac.kr
문의전화 - 호산대학교 장학담당자 : 053-850-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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