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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2010학년도 1학기 기초, 차상위 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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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기초(미래드림) : 1.22(금) ~ <상시신청> 
 - 차상위(희망드림) : 1.22(금) ~ 2.24(수)

2. 신청대상 및 1학기 장학금액
  - 기초(미래드림)장학금 : 신입생(최고 130만원), 재학생(최고 230만원)
  - 차상위(희망드림)장학금 : 재학생(최고 115만원), 신입생은 해당없음
  - 차상위장학금 신청자는 ICL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대출만 가능함


3. 성적기준(공통)


   - 신입생 :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이거나 수능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검정고시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점(B) 이상


3. 제출서류
  1)  미래드림장학금 : 신청서(서약서),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시 화면 하단에 "장학금 자격확인"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수급자증명서 필요없음 
  2) 희망드림장학금 
   - 09-2학기 복지제도증명서제출자 : 신청서, 서약서, 차상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료납부확인서
   - 차상위증명서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중 택1
   - 의료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자 : 신청서(서약서), 의료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이혼자), 부모의 기본증명서(부모사망), 통장사본


   - 의료보험료납부확인서(월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 - 재단평가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 결정)


  - 차상위증명서 제출 불가능한 학생만 의료보험료납부확인서를 체출해야함
   - 유의사항




   ① 부모의 인적사항 필히 기재할 것(미기재시 조회불가로 불이익 있을수 있음)




   ②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에서 결정내용부분이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5. 주의사항
 - 재학생 중 기초(미래드림)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대출시 직접대출을 신청해야 장학금 최고 230만원 지급됨
 - 추가 사항이 발생되는대로 공지 예정이므로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