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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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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아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취업활동 시 받는 불이익 방지 및 신용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 사후관리 안내 >

1. 연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가. 학적 및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 관리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이체계좌번호 등) 변동은 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에 본인이 직접 회원정보 수정

  나. 대출이자는 약정한 납입일에 매월 납입

    - 은행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면 자동이체(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과 대출계좌를 연결)를 은행에 신청

  다. 전자사서함(U-post) 가입으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

    - 전자사서함이란 국가장학기금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과 관련된 안내문을 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문서보관함입니다.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회원정보 수정->전자사서함 신청(U-post회원가입 및 통합전자사서함 신청)->통합고지 신청(MIES)->'한국장학재단 안내 통지문' 체크 후 저장

2.
신용유의정보 등록

  신용유의정보 등록이란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 전 금융기관에 통보로 신용카드 발급 및 타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
 
  - 향후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취업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대위변제(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 후 민사상 법적절차 진행


< 신용회복 절차 안내 >

1.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제도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제도란 학부 졸업 후 2년까지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자에 한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 ->마이페이지->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

2. 분할상환약정제도

  분할상환약정제도란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하여 대위변제된 학생이 국가장학기금과 약정을 체결하여 초입금 및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 ->마이페이지->분할상환약정에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3. 기타 문의사항 : 콜센터 1666-5114

[이 게시물은 경산1대학님에 의해 2010-06-08 11:59:11 학자금 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경산1대학님에 의해 2010-06-08 12:00:07 마케팅_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 담당자 : 입학학생처 / 이종명 / 053-850-8057 / leejongm@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