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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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에 필요한 서류나 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자퇴문의 : 교육운영처 053) 850-8073∼4 - 자퇴시 등록금반환문의 : 행정지원처 053) 850-8076, 8078 참고로 자퇴시 등록금 반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시작부터 학기 1/3시점 이전까지 : 등록금의 1/3을 제외한 금액 반환 - 학기시작 1/3시점 초과부터 1/2시점 이전까지 : 등록금의 1/2을 제외한 금액 반환 - 학기시작 1/2시점 초과이후 :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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