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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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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에 필요한 서류나 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자퇴문의 : 교육운영처 053) 850-8073∼4
- 자퇴시 등록금반환문의 : 행정지원처 053) 850-8076, 8078
참고로 자퇴시 등록금 반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시작부터 학기 1/3시점 이전까지
: 등록금의 1/3을 제외한 금액 반환
- 학기시작 1/3시점 초과부터 1/2시점 이전까지
: 등록금의 1/2을 제외한 금액 반환
- 학기시작 1/2시점 초과이후
: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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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