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재휴학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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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교육운영처입니다.
휴학 기간이 지났습니다. 꼭 휴학신청을 하셔야한다면, 학과에 지도교수님면담후 허락하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휴학중 휴학을 다시 하고자 할때는 "본인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1/4일선(3월25일) 안에 처리를 하셔야하며, 휴학 또는 복학을 하지 않을시에는 제적처리가 됩니다. 꽃샘추위 감기조심하세요...^^ ------- ☞안정현님 글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휴학을 하고 이번해에 복학을 해야하는데 여러사정으로 인해 다시 휴학을 해야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러는데요. 다시 가사휴학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