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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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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송하지만 학생같은 경우는 장학금 수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2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400,000원
이 기재된경우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할 경우 2003학년도 2학기 복
학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지 않고 휴학 한 경우 2002학년도 등
록금에 대한 수혜는 없어집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하였으면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복학원서만 제출 하면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휴학 하였기에 등록
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053-850-805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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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