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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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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방학은 유익하게 보내고 있는가요
학칙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규범과 규약을 수록한 것이라 볼수 있는데 대학생활에 관한 것 모든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열거 할 수가 없기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항이 발생하여 조치 할려고 하니 포괄적인 규범과 규약으로는 조치가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도출하여 그내용을 따른다는 뜻이며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다면 언제든지 본관 2층 교육운영처로 내왕하여 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 하세요!!!!!
<예를 통한 추가 답변>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학칙에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를 다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입니다. 때문에 헌법에도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정황에 따라 그 틀내에서 판단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 "휴지를 버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휴지를 버리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 몇 시간 후에 다시 휴지를 주어로 가서 줍는 순간 신고로 휴지버린 사람을 잡기위하여 잠복 근무하고 있는 경찰에게 발각이 되었을 경우 과연 3만원의 범칙금을 물려야 할까요 ? 이러한 정황은 헌법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판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참작은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에서 질문한 "***가 따로 정한다.. *****이 따로 정한다"는 학칙의 큰틀내에서 교육운영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보람찬 방학되기 바랍니다.
------- ☞이병우님 글 ------->
학교 홈피에 우리학교 학칙을 필요해서 찾아봤는데요...
저기에는 나름대로 자세히 기재된것 같은데...
***가 따로 정한다.. *****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있는데..
그렇게 따로 정한 부분은 어디 가서 볼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질문은 그냥.....지나치시더군요..
그래도 학교 학생이 질문한 건데..
이번 질문에는 꼭 답해주시기를.....
학칙이 이게 다일리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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