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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규정에 의거 반환 합니다.
* 신입생일 경우 학기가 시작하였으므로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총수업일수의 3/1 경과전 총 수업료의 3/2해당액 반환 * 총수업일수의 3/1경과 2/1경과전 총 수업료의 2/1 해당액 반환 * 총수업일수 2/1경과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장학금을 받았을경우등 반환금액에 수령하신 장학금이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학생이 행정지원처 053)850-8100으로 문의하시면 학생이 납부하신 금액과 반환가능 금액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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