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꼭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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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호 학생 교육운영처 실기교사 담당자 입니다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건은 교직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사방법론)이수, 표시과목관련 기본교과목(실기교사 "전자계산"의 경우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처리실습) 이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와 전공 및 교직과목 성적 80점 이상으로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상호 학생의 경우 졸업당일 알려드린 것처럼 기본이수과목 2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이수 과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교육과정에 대부분 포함이 되며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입학학기 오티, 또는 학과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상담한 교직관련 교수님은 기본과목 이수는 된상태로 보고 상담이 이루어진 것 같으며 만약 학과교수님과 상담이 되었다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릴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상담에 혼란이 있은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학과교수님(구탁모교수:850-8181, 유인식교수:850-8180, 손관호교수:850-8192)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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