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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규정 준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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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학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학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단 건물 외부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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