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 선거 관련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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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학생회칙 제 54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8조, 제12조,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 부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가. 정 부 학생회장 후보 등록 1.일시 : 2005. 11. 2.(수) - 11. 9.(수) 09:00 - 17:00 2.장소 : 대의원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3.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원서 1부(소정양식) 2)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서 1부(소정양식) 3) 소속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1부(소정양식) 4) 서약서1부(소정양식) 5)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1부 6) 명암판 사진 1매 및 원판(25㎝ *30㎝) 7) 선거참관인 추천서 1부(소정양식) 8) 선거공약, 구호 및 이력서 1부(소정양식) 9) 후보자 소견발표문 1부(200자 원고지 7매) 10) 학생간부는 사퇴서 1부 나.대의원 의장단 후보등록 1.일시: 2005. 11. 2.(수) - 11. 9.(수) 2.장소: 대의원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3.구비서류 1)입후보자 등록원서 1부(소정양식) 2)소속학과 지도교수 추천서 1부(소정양식) 3)서약서 1부(소정양식) 4)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5)후보자 소견발표문 1부(200자 원고지 7매) 6)학생간부는 사퇴서 1부 다. 자격 1. 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휘 통솔력을 겸비한 자 3. 전학기 성적이 과목 낙제 없이 평균평점2.50이상이어야 한다. 4. 학칙에 의거 처벌을 받지 않은 자 5.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전까지 교내의 모든 학생간부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6. 타 대학생 입학한 사실이 있거나 수료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는 출마(입후보등록)할 수 없으며 범법행위로 인하여 전과사실이 있는 자 또한 출마(입후보등록)할 수 없으며 당선 후에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처리한다. 라. 주의사항 1. 선거권자 추천서의 날인란에 반드시 날인을 받아야 함(지장,서명은 무효 처리됨) 2. 선거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반시 규정에 의거 후보박탈 및 당선무효가 될 수 있음. 마. 정 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 의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 1. 일시 : 2005.11. 11. 17:00 2. 장소 : 대의원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경동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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