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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공인출석계] 학사규정 제36조에 따른 출석 인정

학사규정 제 35 조의 1(출석불인정) 

본 대학 행사일에 결석한 자는 당일 시간표상의 전과목을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 3과 제36조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02.13.> <개정 2016.12.05> <개정 2023.12.29>


학사규정 제 36 조(공인출석)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출석계(별지 제15호)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면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공인출석을 포함한 결석시수는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2.07.23><개정 2014.12.12><개정 2016.12.05><개정 2019.03.01><개정2022.03.01.><개정 2023.12.29>

② 공인출석계는 사유 발생일 2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출결 사용 학과는 반드시 전자 출결 시스템 상 출석인정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결석사유

출석인정일

증빙서류

징병검사, 예비군훈련의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

훈련기간

훈련 참가 확인서

(소집필증 등)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할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빙서류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빙서류

본인(배우자)의 회갑

1

가족관계증빙서류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법정 격리기간

해당기간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신종 감염병에 따른 백신접종의 경우

세부지침에 따른 인정기간

해당기간

접종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법정 감염병 감염 또는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14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행 확인서

 

 

 

* 첨부 파일 내 참고 사항 반드시 확인 후 사유 발생일 2주 이내 제출

* 기간 초과시 공인출석 인정 불가

* 결석 일수 1/4에는 공인출석 일수도 포함되므로, 기존 결석 일수와 공인출석 일수의 합이 수업시수의 1/4 이상일 시 성적 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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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무처 / 박진영 / 053-850-8058 / pjy5048@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