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출석계] 학사규정 제36조에 따른 출석 인정 |
|||||||||||||||||||||||||||
---|---|---|---|---|---|---|---|---|---|---|---|---|---|---|---|---|---|---|---|---|---|---|---|---|---|---|---|
첨부파일
공인출석계(별지 제15호).hwp
|
|||||||||||||||||||||||||||
학사규정 제 35 조의 1(출석불인정) ① 본 대학 행사일에 결석한 자는 당일 시간표상의 전과목을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35조 3과 제36조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02.13.> <개정 2016.12.05> <개정 2023.12.29> 학사규정 제 36 조(공인출석)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출석계(별지 제15호)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면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공인출석을 포함한 결석시수는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2.07.23><개정 2014.12.12><개정 2016.12.05><개정 2019.03.01><개정2022.03.01.><개정 2023.12.29> ② 공인출석계는 사유 발생일 2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출결 사용 학과는 반드시 전자 출결 시스템 상 출석인정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 첨부 파일 내 참고 사항 반드시 확인 후 사유 발생일 2주 이내 제출 * 기간 초과시 공인출석 인정 불가 * 결석 일수 1/4에는 공인출석 일수도 포함되므로, 기존 결석 일수와 공인출석 일수의 합이 수업시수의 1/4 이상일 시 성적 취소 처리 |
이전글 | [수강변경원] 학사규정 제49조에 따른 수강변경 | 2023-08-29 |
---|---|---|
다음글 | [국가근로]- 근로 학생이 실수로 출근부 미입력시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