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출석계] 학사규정 제36조에 따른 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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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인출석계(별지 제1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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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제 35 조의 1(출석불인정) ① 본 대학 행사일에 결석한 자는 당일 시간표상의 전과목을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36조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질병, 교통사고 등의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2.13.> <개정 2016.12.05> 학사규정 제 36 조(공인출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출석계(별지 제15호)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12.07.23><개정 2014.12.12><개정 2016.12.05><개정 2019.03.01><개정2022.03.01.>
첨부 파일 내 참고 사항 반드시 확인 후 사유 발생일 2주 이내 제출 기간 초과시 공인출석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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