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원] - 제적생이 수학을 위해 재입학 할 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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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이란? 본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수학을 위해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1. 재입학 1)허가범위 : 가)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 총 여석범위 내에서 결정 나) 교원과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 내에서 결정 2.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 학과장 추천서 1부 3.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후, 01. 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에 제출
■ 학과 전화번호
문의 : 호산대학교 01 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 053)85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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