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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휴학연기원] - 휴학생이 추가로 휴학을 하기 위해 작성

  ■ 비대면 휴학 신청 방법

 

1.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학사자료>휴학연기원 다운 후작성

 

2. 소속 학과로 연락하여 휴학연기원을 메일 또는 FAX 전송(학과 작성부분은 비워서 보내시면 됩니다.) 

 

 

대상

 

학생

소속학과

교무처

비대면 휴학

연기 절차

 

휴학연기원 작성

휴학연기원 추가 작성

휴학연기원 접수

세부업무

 

작성하여 소속학과로 제출

(FAX 이메일 등)

지도교수 전화상담 후 학과장 확인

휴학연기원 접수

 

 

 

 

 ■ 휴학 안내사항

 

- 2019년 3월부터 학칙 제19(휴학)5(수업연한)에 따라 휴학일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3, 4년제 학과는 4년 이상을 휴학할 수 없습니다.

 

가사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휴학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군휴학(휴학연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및 가사휴학 취소시 휴학취소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생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는 휴학연기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대학 학적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학사 안내(복학안내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가사 휴학 후 군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됨므로

 

⇒ 군휴학을 원한다면 반드시 입영신청 후 휴학 신청!!

 

 

 

■ 학생 예비군 휴학 안내 :

 

학적변동(휴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예비군대로 신고 바랍니다예비군 중 보류해소사유

(졸업휴학퇴학 등)가 발생한 후그 발생일로부터 법정기일 14일 이내 미신고시 고발 조치되므로 지역예비군대에 연락하여 고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① 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제15(벌칙⑫ 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학과 전화번호

 

  ■ 비대면 휴학 신청 방법

 

1.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학사자료>휴학연기원 다운 후작성

 

2. 소속 학과로 연락하여 휴학연기원을 메일 또는 FAX 전송(학과 작성부분은 비워서 보내시면 됩니다.) 

 

 

대상

 

학생

소속학과

교무처

비대면 휴학

연기 절차

 

휴학연기원 작성

휴학연기원 추가 작성

휴학연기원 접수

세부업무

 

작성하여 소속학과로 제출

(FAX 이메일 등)

지도교수 전화상담 후 학과장 확인

휴학연기원 접수

 

 

 ■ 휴학 안내사항

 

- 2019년 3월부터 학칙 제19(휴학)5(수업연한)에 따라 휴학일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3, 4년제 학과는 4년 이상을 휴학할 수 없습니다.

 

가사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휴학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군휴학(휴학연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및 가사휴학 취소시 휴학취소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생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는 휴학연기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대학 학적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학사 안내(복학안내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가사 휴학 후 군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됨므로

 

⇒ 군휴학을 원한다면 반드시 입영신청 후 휴학 신청!!

 

  

■ 학생 예비군 휴학 안내 :

 

학적변동(휴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예비군대로 신고 바랍니다예비군 중 보류해소사유

(졸업휴학퇴학 등)가 발생한 후그 발생일로부터 법정기일 14일 이내 미신고시 고발 조치되므로 지역예비군대에 연락하여 고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① 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제15(벌칙⑫ 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학과 전화번호

건 물

학 과 명

전 화 번 호

창의예술관 (02)

글로벌융합학부

053) 850 - 8177

뷰티디자인과

053) 850 - 8173

공연예술학부작업치료과호텔외식조리과

053) 850 - 8167

진리인문관 (03)

LIFE휴먼복지학부

053) 850 - 8121

특수직업재활과

053) 850 - 8152

과학탐구관 (05)

방사선과소방안전관리과

053) 850 - 8243

건설기계과건축과

053) 850 - 8219

물리치료과

053) 850 - 8168

글로벌첨단공학부

053) 850 - 8170

사회복지융합과

053) 850 - 8176

지 혜 관 (06)

간호학과

053) 850 - 8178

 ​ 

문의 : 호산대학교 01 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 053)850-8058

 ​

 
 
  • 담당자 : 교무처 / 박진영 / 053-850-8058 / pjy5048@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