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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5-1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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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1학기 학자금융자 안내

1.융자대상

- 본대학에 입학예정자 또는 재학생, 복학예정자로 학교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추천을 받은 자.


2.학자금 융자 종류

- 각 학자금융자마다 배정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곤란자를 우선으로 추천합니다.

①이공계 대학생 무이자 융자--취급은행:농협중앙회

②저리융자(본인부담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최상위 저소득층
자녀 우선.-- 취급은행:농협중앙회

③일반융자

(인터넷학자금융자 이용: 3.75%, 은행창구 학자금융자 이용:4.0%)

-- 취급은행: 농협중앙회(단위조합 포함), 대구은행


3.학자금융자 신청방법

- 1단계: 희망학생은 학자금융자신청서와 가계곤란 정도 및 소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교육운영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단계: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정기등록금 수납기간 이내에 추천받은 학생이 직접

해당은행에 인터넷학자금융자 신청 및 은행창구 학자금융자 신청


4.구비서류: 학자금융자 신청서와 ②~④중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

가)필수서류

①학자금융자 신청서(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등록금납부고지서

나)택일서류

②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서)

③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④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신청서 및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5.학자금융자 취급기간

①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005. 1. 18 ~ 2005. 2. 4(금) 12:00시 까지

- 본대학 교육운영처로 직접제출 및 우편으로 제출,

fax로 제출시 원본차후 제출.

(본교 교육운영처로 제출, 본교에서 추천된 학생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융자신청: 정기등록금 수납기간 이내(추가등록기간에는 취급하지 않음)


6.원리금 상황 방법

- 장기융자

원금: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 이내의 약정기간내에서 균등분할 상환

군입대 및 미취업시 2~3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가능

이자: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하여 약정 가능

- 단기융자

융자 익월부터 원리금 2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7.신용보증보험제도이용

- 별도의 연대보증인은 필요없음.

다만 만 20세미만 미성년자는 연대채무자(법정대리인)동의 등 필요

- 보험료는 학생이 부담하고 학자금융자액에 포함하여 지원

- 보험료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8.연대보증인 이용

- 연대보증인 자격기준

* 급여생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1년이상 재직자로서 연간소득 15백만원 이상인자)

* 개인사업자: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연간 소득신고액 10백만원 이상인자)

* 재산세납부자: 재산세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과 최근 7일이내 발급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5만원이상이고, 부동산 6개월이상 보유자)

- 연대보증인은 학부모 또는 친인척 중 1인 필요.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 필요


Download_학자금융자 신청서(재학생용)

Download_학자금융자 신청서(신입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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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추후 재신청 불가)

2.제출기간 이후 도착분은 전산파일에 등록이 되지 않아 학자금융자 신청대상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처 학생팀(850-8055)이나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및 복학예정자는 본대학에서 학장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배부받아 해당은행에서 직접

창구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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