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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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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방지 홍보


1. 관련 :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 4775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의식없이 단순히 흥미위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처벌사태를 예방하고자 홍보영상물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함

- 재물.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


● 홍보영상물

- 영상물 [1] ☞ Click

- 영상물 [2] ☞ Click

- 영상물 [3] ☞ Click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