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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 . 리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




 (30개)에 거주하는 자(※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ㆍ국화도, 전북 상왕등도ㆍ하왕등도, 전남 황제도ㆍ장도ㆍ원도ㆍ서화도ㆍ허우도ㆍ덕우도ㆍ충도ㆍ신도ㆍ백일도ㆍ흑일도ㆍ동화도ㆍ여서도ㆍ당사도ㆍ횡간도ㆍ구도ㆍ슬도ㆍ탄항도ㆍ혈도ㆍ독거도ㆍ맹골도ㆍ죽도ㆍ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ㆍ갈도)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