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퀵메뉴 닫기
  • 홈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07년도 2학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지원 안내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2007년 2학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등록금)지원계획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전문계고교 학생에게 대학(교) 진학시 학비(등록금)를  지원하여 자기개발 기회제공 및 기술 ㆍ 기능수준 향상을 통한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 원 대 상 >


 


 ○ '02년 ~ '06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입상한자


     (금, 은, 동, 장려)로써


 ○ 아래 각 호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①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도내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②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③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도내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 산업체와 대학 모두 도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및 미취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 원 금 액 >


 


 ○ 교육비(등록금)납입 증명서에 표기된 금액 중 지원한도 내 금액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병행지급 가능


 ○ 지원한도


   - 도 대회 입상자 : 1인당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까지


   - 전국대회 입상자 : 1인당 연간 500만원(학기당 250만원)까지


     ※ 지원대상자 중 제③항 해당자는 지원한도액 50만원 가산


 


   < 지 원 방 식 >


 


 ○ 경기도 ↔ 대학(교) 협약체결 후 본인 신청에 따라 재학 중인 대학(교)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


 ○ 지원 대상자의 학부 및 학과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은 매 학기별 별도 지원하며 以前년도 및 以前학기 미지원자 소급적용 불가


     (당해학기 신청 ㆍ 접수에 한함)


 ○ 경기도 ↔ 대학(교) 협약은 1회 체결 후 사업 폐지까지 유효함


 


   < 지 원 절 차 >


 


      지원계획 공지 및 경기도 ↔ 각 대학(교) 협약체결


                                       


      신청자는 등로금 우선납입 후 소속 학교에 지원신청


                                       


      각 대학(교)에서 신청자 취합 후 경기도에 일괄신청


                                        ↓


      서류심사 후 대상자 선정, 道 → 대학(교)별 일괄교부


                                       


      대학(교)에서 개인별 지급 후 지급현황, 학사자료 제출


 


 


   < 신 청 자 제 출 서 류 >


 


 ○ 학비(등록금)지원신청서, 추천서, 재학증명서, 학비(등록금)납입증명서, 산업체 재직확인서류 1가 지


 


< 대 학 (교) 준 수 사 항 >


 


 ○ 각 대학(교)에서는 지원금 신청공문에 대학(교) 장학금통장 계좌번호, 신청인원, 신청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금액란에는 "경기도청 산출금액에 의함" 문구 표기


 ○ 개인별 학비(등록금) 지급 후 대학(교)은 학생현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


 ○ 학사관리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며 학교별 장학사업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학사관리가 수준 이하인 학생 등 제외)


 ○ 지원금 환수사유 발생시 대학장 책임 하에 지원금 회수조치


 


 


      지원금의 환수사유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산업체에서 퇴직(이직)하는 경우


 ○ 지원기간 중 휴학, 정학, 퇴학 등 재학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경기도 및 대학(교)의 자체사유 발생 시


 ※ 산업체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사와 관계없는 경우와 퇴직 후 1개월 이내  관련분야에 재취업 할 경우(1회에 한함), 질병 ㆍ사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퇴직시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또는 환수금에 대해 미회수시 해당 대학(교)에 대하여 향후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배제조치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고용정책과(☎031-249-4640)에 신청 ㆍ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